CONTENTS
- 1. 관세환급 | 가격 경쟁력 제고 핵심 제도
- - 환급대상 원재료
- - 관세환급 제한 물품
- 2. 관세환급 | 정의와 유형 분류
- -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방법
- 3. 관세환급 | 환급 절차와 조사 방법
- - 소요량 산정 방법·사전심사 제도
- - 관세환급 산출 방법
- - 환급금 납부 및 관세범 처벌
- 4. 관세환급 | 환급신청 기업의 유의사항
1. 관세환급 | 가격 경쟁력 제고 핵심 제도

관세환급은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금 회전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및 외화획득을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납부한 관세 등 조세 부담이 수출 원가에 직접 반영되므로 이를 환급받는 것은 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계 공급망 불안정과 환율 변동으로 인해 제조원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관세환급은 자금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환급을 통해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외화 획득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환급대상 원재료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수출용 원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소요량은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생산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경우,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1. 수출물품 생산 시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화학적 결합된 물품
-해당 수출물품 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된 물품(수출물품 생산 간접 투입 소모품 제외0
-해당 수출물품 포장용품
2.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 시
-해당 수출물품
관세환급 제한 물품
모든 원재료가 관세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국내 산업 성장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연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법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라 환급이 제한됩니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 보조금·장려금 상계관세 부과대상
- 무역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보복관세 물품
2. 관세환급 | 정의와 유형 분류

수출에 직접 사용된 수입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사후에 환급하는 제도인 관세환급은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포함)을 환급합니다.
관세환급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개별환급: 실제 수입·수출 이력 및 원재료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정산하여 환급
- 간이정액환급: 수출금액에 일정 환급률을 곱해 산정(중소기업 중심)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방법
개별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간이정액 해당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3. 관세환급 | 환급 절차와 조사 방법
원재료 수입(환급대상 원재료) → 제조·가공 → 제품·수출(환급대상수출) → 관세환급 신청 |
관세환급을 위한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별환급 기준)
원재료 수입 | -외국 수입 원재료 납부세액 -국내 구매 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 등으로 납부세액 증명 |
수출물품 제조 |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에 물리적·화학적 결합 -수출물품 생상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수출물품 포장용품 역시 환급대상 원재료 포함 |
소요량 산정 | -자율소요량, 표준소요량 등에 따른 수출물품 생산 소요량 산정 |
환급신청 | -수출등 제공 날로부터 5년 이내 환급 신청 |
환급금 지급 |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 검토 및 환급액 결정 |
사후 심사 | -신청 계좌로 송금 -환급금 지급 후 정확여부 심사 가능 |
소요량 산정 방법·사전심사 제도
해당 건별 총소요량이 아니라면, 소요량 산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소요량 = 수출물품 수량 × 단위실량(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등)
기업은 미리 환급 신청 전, 소요량 계산의 적정 여부 등을 세관장에 미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환급 대상 여부와 부산물 계산 등 복잡한 소요량 계산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이후 잘못된 소요량 계산으로 인한 사후 추징이나 과소 환급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또한 이전 신청내역과 사실관계 변경이 없다면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물품과 신청 원재료, 제조공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요량 사전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환급 산출 방법

환급신청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 소요량 계산 서류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이 산출됩니다.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물품이 둘 이상인 경우 생산된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등을 환급하게 됩니다.
또한 수출용원재료가 관세율이나 수입가격 변동,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등으로 인해 과다·과소 환급될 우려가 있을 경우 유효기간을 짧게 정해 환급하거나 물량을 정해 환급하는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납부 및 관세범 처벌
관세 환급액 등이 정산되면 세관장은 소급하여 2년 내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환급금은 환급신청인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납세자는 환급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환급이 거부됐을 경우 서면 통지를 요구하거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세관에 제기(90일 내)
- 심사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 국세청 또는 감사원(90일 내)
- 행정소송: 행정법원 제기(90일 내)
다만 허위 소요량 산정, 중복 환급, 원재료 납세증명서 조작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으로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범으로 몰리게 된다면 세관공무원의 조사 및 처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환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 세액 5배 이하 벌금, 미수범 처벌 |
소요량계산서 허위 작성,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부정 발급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관세환급 서류 보관 미비(5년 보관기간) | 2천만원 이하 벌금 |
관세환급 서류 제출 미이행 | 1천만원 이하 벌금 |
4. 관세환급 | 환급신청 기업의 유의사항

관세환급을 위해서는 수입신고서, 수출신고서, 원재료 구매기록, 제품 출하내역, 납세증명서, 원재료 창고 출고내역, 공정도 등이 필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때 세관장은 환급액의 타당성, 간이정액한급 신청 적정성, 업체의 환급 이력 신뢰도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관세환급은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자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활용할 경우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소요량을 점검하고 사전심사 등 제도를 활용하여 투명한 전산기록을 준비해 환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관세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의 TF 구성을 통해 관세환급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수입–생산–수출 이력 자동 연결 시스템 구축 자문 |
▶ 정기 내부 감사 및 전문가 컨설팅으로 오류 사전 차단 및 리스크 관리 |
▶ 자율 소요량, 표준 소요량 등 적합 방법 선정 |
▶ 간이정액환급 활용 가능한 경우 절차 간소화 조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