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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미국비자거절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비자거절

미국비자거절은 생각보다 다양한 사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에 대해 합법적으로 재신청 및 사면 신청을 해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미국비자거절 | 비자 거절 발생 원인
  • 2. 미국비자거절 | 비자 거절 주요 사유
    • - 서류 미비 또는 추가 심사
    • - 비이민비자에서의 이민 의도
    • - 공적 부조·공공 부담 대상
    • - 사기·허위진술 및 불법체류
  • 3. 미국비자거절 | 재신청의 기본 원칙
    • - 비자거부 사유별 대응방안
  • 4. 미국비자거절 | 사면 신청 시 증빙 내역
    • - 사면 신청의 전략
  • 5. 미국비자거절 | 이민변호사의 조력 방법
    • - 본 법인 이민변호사의 강점

1. 미국비자거절 | 비자 거절 발생 원인

미국비자거절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면 필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자는 이민, 유학, 취업, 투자, 관광, 방문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신청됩니다.


대부분이 비자 신청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이민법(INA) 및 관련 법령은 철저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비자가 반드시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의 인터뷰는 그 심사의 핵심 단계가 됩니다.

신청인의 서류, 진술, 과거 기록, 귀국 의사,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합니다.

미국비자거절로 인해 미국 입국 기회가 영구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절의 기록은 재신청 시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반복된 비자거절은 불이익이 커지므로 근본적인 거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미국비자거절 | 비자 거절 주요 사유

미국비자거절 주요 사유

미국비자거절이 된 경우, 대부분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통지합니다.

영사관 측은 비자 신청자에게 자격 비달 사유에 대한 면제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비자거절의 주요 사유입니다.

h3 img서류 미비 또는 추가 심사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영사관 담당자가 비자 발급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가 행정처리를 할 때 겪게 되는 미국비자거절 상황입니다.


초록색 용지(221(g) 레터)를 받고 요청된 서류를 기한 내 보완하면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이 된 날로부터 1년 내 누락된 서류나 정보를 빠르게 제출하고 재신청할 경우 미국 비자를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h3 img비이민비자에서의 이민 의도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의 임시 체류 후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 적용하는 거부 사유입니다.

임시 체류 기간이 종료된 뒤 미국을 떠나야 할 정도로 모국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미국비자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항에 따른 미국비자거절은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유대감 생성, 이민 또는 불법체류의 의도가 없음 등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비자를 재신청하면 됩니다.

본국과의 유대감이란?

  • 한국과의 강한 사회·경제적 유대관계 부재
  • 고용 상태 불안정
  • 학업 목적이 모호하거나 입학허가서 등 증빙 부족
  • 재정 지원 근거 불충분
  • 인터뷰에서 의심을 살 만한 답변 또는 모순된 진술

h3 img공적 부조·공공 부담 대상

영사관 직원은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공 부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정 상태가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보충 자료 등을 더해 거절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이민자라면 미국 보증인 재정 보증 진술서 제출 또는 개인 자금, 미국 내 취업 제안, 거주자 후원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h3 img사기·허위진술 및 불법체류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사기를 저질러 비자를 받거나 미국에 입국하려고 한 경우, 미국비자거절 사유가 됩니다.

또한 허가한 체류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체류 연장 허가 없이 미국에 체류하여 불법 체류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도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됩니다.

불법 체류로 인한 비자 거부 시 다음 기간 동안 비자 발급이 거부됩니다.

  • 180일 이상 1년 미만 불법 체류 : 출국 후 3년간 비자 발급 거부
  • 1년 이상 불법 체류 : 출국 후 10년간 비자 발급 거부

3. 미국비자거절 | 재신청의 기본 원칙

미국비자거절 이후 즉시 재신청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많은 신청인이 비자가 거절되면 즉시 같은 서류로 다시 신청하려 하시지만, 거절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하면 같은 결과가 반복됩니다.

특히 214(b) 항목의 경우, 실질적인 상황 변화나 새로운 증빙 없이는 결과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사관이 제공한 거절 서한, 인터뷰 당시 질문과 답변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두시고 서한에 명시된 법 조항과 그 이유를 확인한 뒤 재신청이 가능할지, 사면이 필요한지 구분해야 합니다.

h3 img비자거부 사유별 대응방안

서류 미비 또는 추가 심사

요청된 서류의 정확한 분석

추가 증빙 서류의 번역, 공증, 원본 대비 검토

기한 내 제출 필수 (통상 1년 이내)

비이민비자에서의 이민 의도

모국과의 유대관계 강화 입증

안정적 직장 유지 증빙 (재직증명서, 소득자료, 고용계약서)

가족관계 증빙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책임 등)

부동산 소유, 금융자산 증빙

학업·방문 목적 명확화(입학허가서, 학교 등록금 납입 영수증 등 증빙)

공적부담, 사기·허위진술 및 불법체류

범죄/건강 등 결격 사유 해소

사면 여지가 있는지 여부 판단 위한 탄원서, 선처 자료 제출

4. 미국비자거절 | 사면 신청 시 증빙 내역

미국 이민법은 미국 입국 불허 상황에 대한 사면 신청을 통해 비자 재발급, 입국 가능성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비자거절의 사면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빙해야 합니다.

①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한 대응자료

-입국불허 사유가 된 사안의 상세 내용(판결문 사본, 판결문 번역문, 피고인 진술서)

-경범죄 또는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판례 또는 판결 예외 해석

②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 입증자료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과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의료·경제·정서적 고통에 대한 자료

  •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계획서
  • 생활비 부담에 관한 자료(소득, 세금보고서)
  • 정신과 상담기록 또는 감정서

③ 기타 특정 불허 사유별 입증자료

-예방접종 면제: 의학적 사유 소견서, 백신 부작용 경력

-전염병 관련 면제: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

-허위 진술 관련: 해당 진술의 맥락과 무고함 또는 반성과 개선의 증거

-형사 범죄 관련: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봉사활동, 고용기록, 교육이수증

h3 img사면 신청의 전략

미국비자거절 사면 신청 방법
미국 비자 거절 시 사면 신청 양식

미국비자거절의 사면 신청의 경우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타당성과 중대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자 거절의 사유와 원인, 그 중대성에 따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사가 가능하므로 사유가 경미하거나 단순 실수임을 증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입국이 미국 국익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도 적극 강조해야 합니다.

모든 한국어 서류는 번역가 자격 인증서가 포함된 영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미국비자거절 | 이민변호사의 조력 방법

미국비자거절 이민변호사 도움 방안

[미국 비자 재신청 절차]

거절 레터 검토 → 사면 절차, 재신청 가능성 점검 → 구비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시뮬레이션 → 새로운 DS-160 작성 및 수수료 재납부 → 새로운 영사관 인터뷰 진행 → 비자 재발급

미국비자거절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자 거절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증빙과 논리를 준비해 재신청한다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변호사 등 전문가의 전략적 조언 없이 재신청을 반복하면 결과는 동일하거나 오히려 장기 입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사회·경제적 기반을 증명하는 자료, 입국 목적을 입증하는 구체 자료, 철저한 인터뷰 준비, 필요하다면 사면(Waiver)까지 모두 미국 이민법 실무를 경험해본 이민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본 법인 이민변호사의 강점

본 법인은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미국 회계사 및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 등 이민법 실무를 다수 다뤄본 변호사로 TF를 구성해 미국비자거절 절차에 대응합니다.

365일 24시간 상담 접수 예약이 가능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는 본 법인에 미국비자 관련 고민을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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