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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취업이민(EB-1)변호사가 알려주는 취업이민(EB-1)

취업이민(EB-1)은 취업이민 중 하나로,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미국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이민 제도입니다.

CONTENTS
  • 1. 취업이민(EB-1) | 우선 근로자 이민비자
  • 2. 취업이민(EB-1) | 특별한 능력의 기준
    • - 탁월한 능력(EB-1A)
    • - 뛰어난 교수·연구자(EB-1B)
    • - 다국적 관리자·임원(EB-1C)
  • 3. 취업이민(EB-1) | 특별한 능력의 증빙 전략
  • 4. 취업이민(EB-1) | 청원 이후 공통 절차
    • - 유망 루트에 대한 변호사 사전 자문

1. 취업이민(EB-1) | 우선 근로자 이민비자

취업이민(EB-1)은 우선 근로자를 위한 1순위 비자입니다.

미국 이민 체계에서는 매 회계연도(10월 1일~다음 해 9월 30일) 약 14만 건의 취업 이민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취업이민(EB‑1. Employment‑Based First Preference)은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받는 특별 이민 비자입니다.


한국인 신청자 중에서는 학계나 연구계, 글로벌 기업 임원, 스포츠·미술 등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들이 주로 EB‑1A와 EB‑1B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EB‑1은 별다른 노동 인증(PERM)이 필요 없으며, 가족 동반이 용이합니다.

또한 비교적 빠른 심사 과정을 통해 영주권 승인 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취업이민(EB-1) | 특별한 능력의 기준

2. 취업이민(EB-1) | 특별한 능력의 기준

EB‑1은 탁월한 능력자(Extraordinary Ability, EB‑1A), 뛰어난 교수 및 연구자(Outstanding Professors & Researchers, EB‑1B), 국제적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Multinational Managers & Executives, EB‑1C) 이 세 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h3 img탁월한 능력(EB-1A)

이 카테고리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운동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명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 열거된 10가지 기준 중 최소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퓰리처상, 오스카상, 올림픽 메달과 같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상을 수상한 증거가 있어야 필요합니다.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만큼 여타 스폰서의 채용 제의나 노동 인증은 필요하지 않지만 해당 분야에서 계속 근무할 것임은 입증되어야 합니다.

[탁월한 능력 기준]

  1.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상이나 상을 수상한 증거
  2. 회원 자격을 위해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협회에 가입된 증거
  3. 주요 무역 출판물이나 미디어에 본인에 대한 게재 증거
  4. 다른 사람의 작업을 평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증거
  5. 해당 분야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독창적인 과학적, 학문적, 예술적, 운동적 또는 사업적 기여 증거
  6. 주요 무역 출판물이나 미디어에 학술 기고를 한 증거
  7. 예술 전시회나 쇼케이스에 작품이 전시된 증거
  8. 저명한 조직에서 주도적·중요한 역할 수행 증거
  9. 높은 급여 또는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10. 공연예술 분야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증거

h3 img뛰어난 교수·연구자(EB-1B)

취업이민(EB-1) 교수 연구자

특정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교수나 연구자 역시 취업이민(EB-1)의 자격 요건이 됩니다.

청원인은 정규직 또는 교수직, 영구 연구직 제안을 증빙해야 하며, 수혜자 역시 최소 3년 이상의 교육과 연구 경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6가지 기준 중 최소 두 가지에 부합하는 증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h3 img다국적 관리자·임원(EB-1C)

미국에서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온 미국 고용주의 해외 계열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지사에서 지난 3년 중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다국적 기업 관리자나 임원의 경우에도 취업이민(EB-1)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위 경우 노동 인증은 요구되지 않더라도 고용 제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수혜자의 급여 지급 능력을 연례 보고서, 세금 신고서, 감사 재무제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취업이민(EB-1) | 특별한 능력의 증빙 전략

항목

내용

EB-1A 증빙 전략

- 노동 인증·고용주 불필요하여 절차 신속 진행
- 기준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반려 위험
- 전문가 상담 후 신청 여부 결정 필수

> 각 기준별 증빙: 상장, 수료증, 기사, 심사위원 초청장
> 전문가 추천서 다수 첨부
> 전문 영어 진술서: 업적 의미, 공헌도, 국제적 파급력 강조

> I‑140 청원서에 기준 충족 항목 요약 및 증빙 설명

EB-1B 증빙 전략

- 교수·연구자 대상 균형된 심사 구조
- EB‑1A보다 요구 기준 낮음
- 고용주의 채용 의지·지원 시스템이 승인 핵심
- 노동 인증 면제, EB‑2 NIW보다 신속·안정적

> 고용주 I‑140 제출과 동시 추천서·경력 증빙
> 학술 논문, 출판물, 연구비 수주, 초청 연사, 심사위원 이력 등 객관 자료 준비
> 고용주 임금지급 능력 증빙: 재무제표, 세금신고서, 예산서 등

EB-1C 증빙 전략

- 다국적 기업 관리자/경영진 전용
- 미국법인·해외법인 관계 및 역할 입증 필수
- 재직기간, 조직 체계, 고용 지속성 입증 중요

> 해외 근무 경력: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위·역할 명시
> 미국-해외 법인 관계 입증: 조직도, 법인 관계 설명
> 미국 채용 제안서: 직위·역할·고용기간·임금 수준 명시
> 고용주 재무자료: 사업 연속성·고용 지급 능력 입증

4. 취업이민(EB-1) | 청원 이후 공통 절차

취업이민(EB-1) 신청 위한 I-140 양식
취업이민(EB-1) 신청 위한 I-140 양식

취업이민(EB-1)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한 후부터 이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EB-1)의 경우 모두 노동 인증 면제 대상이므로 절차가 단순한 편이며, 특히 EB-1A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 이민국이 청원을 승인하면 국립 비자 센터(NVC)로 전달되어, 비자 서류 제출 후 인터뷰,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비자 발급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E‑14 또는 E‑15 자격으로 동반 이민이 가능합니다.

[이민 신청 이후 유의사항]

  • 여권 6개월 이상 유효
  •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 실시(강남 세브란스병원, 신촌 연세 세브란스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부산 해운대 백병원)
  • A형 간염, B형 간염, 인플루엔자, 홍역 등 예방접종
  • 비자 발급된 여권의 봉인 봉투 개봉 금지

h3 img유망 루트에 대한 변호사 사전 자문

취업이민(EB-1)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성

EB‑1은 미국 취업 이민 중 가장 사회적·법률적 지위가 높은 루트입니다.

노동 인증 면제와 빠른 승인 속도, 가족 동반 가능 등 여러 장점이 많은 만큼 엄격한 우수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인 신청자들은 학계, 연구, 기업 경영, 예술·스포츠 분야 등에서 EB‑1A, B, C 모두 고려해볼 수 있는 유망한 경로입니다.

취업이민(EB‑1) 승인의 확실한 전략은 이민변호사와 함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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