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건설산업기본법 | 적용 범위
- - 주요 용어 정의
- 2.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업 등록 및 기준
- - 건설업의 종류
- - 등록 기관
- - 등록 요건 및 기준
- -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 - 등록 예외
- 3. 건설산업기본법 | 등록 위반 유형과 처벌 수위
- - 동일업종 중복 보유 제한 위반
- - 신규 등록자의 의무교육 미이수
- - 등록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 - 등록기준 미달 및 시정 불이행
- -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보고
- - 영업정지 처분 사실 미통지
- -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및 알선
- -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 4. 건설산업기본법 | 대응 방법
- - 유형별 대응 방법
- - 즉각 대응이 필요
- 5. 건설산업기본법 | 체크리스트
- -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건설산업기본법 | 적용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은 원칙적으로 건설 산업 전반에 적용되며,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한 이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특히, 건설공사의 범위 및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법률이 최우선 적용되며,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 등은 제외됩니다.
건설용역업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이 적용됩니다.
주요 용어 정의
: 건설업(시공업) + 건설용역업(설계, 감리 등)
∙ 건설공사
: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 각종 시설물 설치·유지·보수 공사 포함
∙ 도급/하도급
: 공사의 완성 및 대가 지급 약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
∙ 하수급인
: 건설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체가 수급받는 경우 수급인이 아닌 경우에도 하수급인이 아님
2.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업 등록 및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된 건설업체는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은 공사 유형과 규모에 따라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으로 나뉩니다.
구분 | 정의 및 업종 예시 |
종합건설업 |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
전문건설업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등 |
등록 기관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신청 접수·심사 등은 대한건설협회(각 시·도회)
: 최종 수리 처분은 시·도지사가 수행
∙ 전문건설업
: 시·군·구에서 재위임 받아 수행
등록 요건 및 기준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소 보유, 공제조합 가입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등록 요건
∙ 기술자 : 전담 기술인력 확보 (종합, 전문, 기계설비 모두 상이)
∙ 사무소 :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 결격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 불가
업종 | 자본금 | 기술자 |
토목건축공사업 | 8.5억 원 (개인 17억 원) | 11인 (토목, 건축 중급 각 2인 이상) |
토목공사업 | 5억 원 (개인 10억 원) | 6인 (토목중급 2인 이상) |
건축공사업 | 3.5억 원 (개인 7억 원) | 5인 (건축중급 2인 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8.5억 원 (개인 17억 원) | 12인 (토목건축환경 등 중급 6인 이상) |
조경공사업 | 5억 원 (개인 10억 원) | 4인 (조경중급 2인, 토목, 건축 각 1명 이상) |
전문건설공사업 (실내건축, 토공, 철콘 등) | 1.5억 원 (개인 1.5억 원) | 2인 |
전문건설공사업 (철도궤도, 포장, 강구조물, 삭도설치) | 2억 원 (개인 4억 원) | 시행령 제13조 별표 참조 |
전문건설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 2억 원 (개인 2억 원) | |
전문건설공사업 (철강재설치, 준설공사업) | 7억 원 (개인 14억 원) |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개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자본금 확보) 재무관리상태진단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확보)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가입자목록
∙ (시설․장비 확보)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사진 등
∙ (사무실 확보)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물 내․외부 사진
등록 예외
단,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 없이도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건설 공사
∙ 전문공사 :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단,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
∙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단, 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때에 한정됨)
3. 건설산업기본법 | 등록 위반 유형과 처벌 수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건설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며, 적발 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등록 후에도 관련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업종 중복 보유 제한 위반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 2에 따라 같은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중복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양도나 합병 등의 사유로 중복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폐업신고 또는 등록말소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건설업 등록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후 건설업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조항 | 처벌 수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규 등록자의 의무교육 미이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신규 등록한 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8시간 분량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면허 등록 후 6개월 이내 신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조항 | 처분 수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12호 | 500만 원의 과태료 |
등록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 등록 후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소재지 변경 시 관할 소재지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시 처분 수위
근거 법 조항 | 처분 수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등록기준 미달 및 시정 불이행
건설업체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장비, 사무실 등)을 상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1년 이내의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시정기한 내 기준 미달 유지 시
: 등록말소(「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 동일 사유로 3년 이내 영업정지 이력 있을 경우
: 즉시 등록말소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련 요청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분이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1~3조, 제99조
시정명령 → 미이행 시 영업정지 → 최종 등록말소
영업정지 처분 사실 미통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1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및 알선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명의를 빌려 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적발 시 다음과 같은 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조항 | 처분 및 처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 |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기술자격증이나 기술경력증을 대여받는 행위는 불법이며, 아래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조항 | 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6호 | 등록말소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 3년 이하의 자격 정지 혹은 취소 |
4. 건설산업기본법 | 대응 방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위반한 경우, 위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과태료 처분에서 나아가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치명적인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위반 유형별 대응 방안입니다.
유형별 대응 방법
위반 유형 | 대응 방법 |
동일업종 중복 보유 | 중복 업종 중 1개 즉시 폐업신고 및 해명자료 제출 |
신규교육 미이수 | 교육 즉시 이수 후 수료증 제출 |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 변경 즉시 신고 및 사유서 제출 |
등록기준 미달 | 시정기한 내 요건 충족 및 보완서류 제출 |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 기한 내 제출 또는 연장신청, 거짓 보고 금지 |
처분사실 발주자 미통지 |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공문 발송, 이행증빙 보관 |
등록증·수첩·명의 대여 | 법률 자문 후 관련 계약 해지, 내부 징계 및 관리 강화 |
국가기술자격증·경력증 대여 | 해당자 관계 해지, 기준 재충족, 사내통제 강화 |
즉각 대응이 필요
건설업체가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핵심입니다.
중복 업종 등록이나 등록기준 미달과 같은 위반은 행정처분뿐 아니라 향후 입찰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은 물론 위반 발생 시 시정·소명·보고 체계를 신속히 작동시켜야 합니다.
특히, 소재지나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안도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내부 관리 프로세스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격증 대여나 명의 대여와 같은 고의적 위반은 등록말소 및 형사처벌로 연결되므로, 자체 점검과 윤리교육 등을 통해 사전 차단이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록기준 미달 시, 시정 기한 내 요건 충족 및 증빙 확보
∙ 실태조사 등 행정 요청은 반드시 기한 내 대응
∙ 법 위반 소지 있는 행위는 사전 자문(법률/회계 등) 통해 리스크 최소화
∙ 내부 담당자 교육 및 정기 점검 시스템 구축 필요
5. 건설산업기본법 | 체크리스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방지하고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사전점검이 필수입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등록 기준 유지,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업종 등록 현황 | 동일 종류의 업종을 중복 등록하고 있지 않은가? |
등록기준 충족 여부 |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가? |
기술자 자격관리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사항이 유효하며, 대여·중복 등록이 없는가? |
신규교육 이수 확인 | 신규 등록 후 윤리·실무교육을 6개월 내 이수했는가? |
기재사항 변경 관리 | 상호, 대표자, 본점 소재지 등의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했는가? |
실태조사 대비 문서관리 | 실태조사 요청에 대비해 관련 자료(보증확인서, 기술자 증명 등)가 준비되어 있는가? |
행정처분 이력 관리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발생 시 발주자에게 즉시 통지했는가? |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여부 | 등록증·수첩·자격증 등 외부 대여 행위가 없는가? |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건설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응부터 등록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조치,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등록말소 방지 등 절차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법률 자문 제공이 가능합니다.
위반 사실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