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전가격 | 개념과 과세제도
- - 위법성
- - 이전가격과세제도
- 2. 이전가격 | 적용 대상과 규제 요건
- - 규제 대상 거래의 요건
- - 규제 적용 대상 거래 예시
- - 규제 요건
- 3. 이전가격 | 정상가격 산정 방법
- - 주요 산정 방식
- 4. 이전가격 | 문서화 의무 및 세무조사 리스크
- - 문서화 의무
- - 세무조사 주요 쟁점
- 5. 이전가격 | 사전가격합의제도(APA) 활용
- - 상호합의절차
- - 신청자
- 6. 이전가격 | 기업의 대응 전략과 체크리스트
- - 대응 전략
- - 체크리스트
- -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이전가격 | 개념과 과세제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특수관계 법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상품, 서비스, 무형자산을 거래할 때 이 거래가격이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가격(정상가격)이 아니라 그룹 내부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라면, 이를 '이전가격'이라고 합니다.
위법성
이전가격의 설정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기업 경영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인위적으로 이전하거나, 고세율 국가에서의 과세소득을 축소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조정(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과세제도
한국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OECD 이전가격지침에 부합하는 정상가격 산출 방식을 따릅니다.
∙ 과세 형평성과 국가 세수 확보
∙ 납세자의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를 통한 투명성 제고
한국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거래를 할 경우, 이를 시정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2. 이전가격 | 적용 대상과 규제 요건
이전가격 규제는 단순한 수출입 거래뿐 아니라, 로열티, 용역, 금융 거래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다양한 거래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규제 대상 거래의 요건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
∙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고의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차이가 날 것
규제 적용 대상 거래 예시
거래 유형 | 예시 |
재화 거래 | 본사가 자회사에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 |
용역 제공 | 싱가포르 자회사가 본사에 과도한 자문료를 청구 |
무형자산 이전 | 브랜드 권리를 조세회피처로 이전하고 로열티 수취 |
금융 거래 | 자회사가 본사에 무이자 자금 지원 |
공동연구 개발 | 특수관계사 간 공동개발 비용 배분 불균형 |
규제 요건
요건 | 설명 |
국외거래 여부 | 당사자 중 1인이 국외에 존재해야 함 |
특수관계 여부 | 출자관계, 사실상 지배 등 법적 특수관계 존재 |
정상가격과 차이 | 비교가능거래 대비 명백한 가격 왜곡이 있어야 함 |
세액 감소 효과 | 세금 회피나 국가 간 이익 이전이 발생해야 함 |
※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전가격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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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가격 | 정상가격 산정 방법
이전가격 과세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정상가격의 산정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은 OECD 이전가격지침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요 산정 방식
방식 | 설명 |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 유사 거래의 실제 가격과 비교하여 결정 |
재판매가격법(RPM) | 재판매가에서 적정 마진을 차감 |
원가가산법(Cost Plus) | 생산원가에 적정 이익률을 더하여 산출 |
이익분할법(Profit Split) | 공동 기능 수행 시 이익을 공정하게 분할 |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 비교 가능한 제3자의 순이익률 기준으로 조정 |
이때 거래 구조, 업종 및 기능·위험·자산 구성에 따라 적정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유형의 거래라 하더라도, 지역, 산업, 계약 조건에 따라 정상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이전가격 | 문서화 의무 및 세무조사 리스크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문서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과세 추징은 물론 과태료와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서화 의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다음의 이전가격 문서를 보관하고 세무조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문서화 의무는 단순한 보관을 넘어, 실제 세무조사 시 정상가격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문서 유형 | 주요 내용 |
로컬파일 (Local File) | 한국법인의 거래 개요, 정상가격 산출 근거 등 |
마스터파일 (Master File) | 전체 그룹의 사업 구조, 가치사슬, 이전가격 정책 등 |
CBCR 보고서 | 국가별 매출, 세액, 인력 등 그룹 단위 보고 |
예컨대, 로컬파일에는 가격 산출 근거뿐 아니라 기능·위험 분석(FAR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주요 쟁점
쟁점 | 문제 사례 |
정상가격 미준수 | 특수관계자에게 원가 이하로 제품 판매 |
거래 실질 부재 | 허위 용역계약 체결 후 비용 처리 |
기능·위험 분석 오류 | 단순 제조자임에도 고이윤 배정 |
비교가능 거래 부적정 | 무관한 산업군 사례를 비교기준으로 활용 |
이러한 리스크는 실제 과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5. 이전가격 | 사전가격합의제도(APA) 활용
이전가격 사전가격합의제도(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는 국제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산정 방법과 그 범위를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입니다.
즉, 향후 3~5년 동안의 정상가격 산정 방식을 미리 확정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를 면제받고, 조세 분쟁을 예방하는 선진국형 국제조세행정 제도입니다.
상호합의절차
사전가격합의제도는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와 함께 운영됩니다.
상호합의절차는 조세조약 해석, 부당 과세처분, 과세소득 조정 문제를 우리나라와 상대국 과세당국 간 협의로 해결하는 절차이며, APA는 그런 문제 발생 이전에 정상가격 산정 방식을 미리 확정하는 예방적 수단입니다.
신청자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또는 APA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중과세 위험이 이미 발생한 경우
원활한 신청과 진행을 위해 국세청은 사전 상담을 권장하며, 사전 상담을 통해 납세자와 실무자가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6. 이전가격 | 기업의 대응 전략과 체크리스트

이전가격 관련 규제와 세무리스크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대응은 불필요한 세무조사 부담과 과세추징을 예방하고, 국제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대응 전략
정상가격 산정의 정확성 확보
거래 특성, 기능·위험·자산 분석(FRA)을 철저히 수행하고, OECD 이전가격지침에 따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서화 의무 충실 이행
이전가격 관련 거래에 대해 로컬파일, 마스터파일, CBCR 등 필수 문서를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작성·보관해야 하며, 세무당국의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가격합의제도(APA) 활용 적극 검토
장기간 안정적인 정상가격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APA 제도를 통해 과세당국과 사전에 합의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부 통제 및 교육 강화
국제거래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 대상 이전가격 정책 및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내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 주요 내용 |
거래의 특수관계 확인 |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 및 거래 범위 확인 |
정상가격 산정 방식 검토 | 적용한 산정 방식이 OECD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점검 |
문서화 자료 완비 여부 | 로컬파일, 마스터파일, CBCR 등 문서 작성·보관 여부 확인 |
세무조사 대비 자료 준비 | 거래 내역, 계약서, 분석 자료 등 세무조사 대비 자료 준비 |
이전가격 정책 일관성 유지 | 전사적인 이전가격 정책과 개별 거래 가격의 일치성 확인 |
사전가격합의 신청 가능성 검토 | 분쟁 가능성 높은 거래에 대해 APA 신청 검토 |
교육 및 내부관리체계 구축 | 관련 부서 직원 교육 실시 및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전가격 정책 수립 및 문서화 서비스, 위험 진단, 조사 대응 등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속 세무사, 회계사, 관세전문위원과의 협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언제든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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