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국취업비자 | 미국 비이민·이민 취업비자
- 2. 미국취업비자 | 비이민 취업비자 종류 개관
- 3. 미국취업비자 | 취업이민(영주권) 개관
- 4. 미국취업비자 | 공통 신청 절차 및 신청요건
- 5. 미국취업비자 | 취득 시 주요 유의사항
- - 스폰서 요건
- 6. 미국취업비자 | 비이민 취업비자 체류·연장·변경
- - 비자별 승인요건·심사기준 모니터링 필요
1. 미국취업비자 | 미국 비이민·이민 취업비자

미국취업비자는 크게 이민비자(영주권)와 비이민비자(임시취업)로 나뉩니다.
비이민 취업비자는 신청인이 특정 고용계약이나 프로젝트, 학문·연구, 문화활동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근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또한 취업이민비자는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서 무기한 체류 및 근무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비이민 취업비자는 임시 성격이 강하고 고용계약·연장·변경 시 매번 이민국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이민비자를 받을 경우 승인 시 영주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더 넓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체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두 제도 모두 미국 이민국(USCIS), 국무부(DOS), 노동부(DOL) 등 관련 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국취업비자 신청의 단계별로 엄격한 요건과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2. 미국취업비자 | 비이민 취업비자 종류 개관
비이민 취업비자는 대체로 직종·활동 유형·필요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비자 종류 | 주요 내용 |
H 비자군(전문직·계절근로·연수) | H-1B: 4년제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직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전문직 비자 -IT, 의학, 엔지니어링, 금융, 연구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활용
H-2: 계절 및 비농업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 -농장·원예 등 농업 현장 / 리조트, 축제, 건설 등 비농업 분야 계절직에서 활용
H-3: 산업 연수생·견습생에게 발급되어 특정 산업 분야 연수 목적 |
L 비자군(주재원·내부이동) | L-1:다국적 기업의 임원·관리자가 본사와 미국 지사 간 전근 시 사용하는 비자
L-1B: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의 내부이동 시 발급 |
O 비자군(탁월한 능력자) | O-1A: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등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한 전문가 대상
O-1B: 예술, 영화, 방송 분야의 저명한 예술가·연예인을 위한 비자
→ 두 비자 모두 업계 평균 상회 수상·언론보도·기여 실적 등 요구 |
P 비자군(국제공연·체육) | P-1A: 국제적 공인 운동선수, 팀 위한 비자
P-1B: 세계적 인정 엔터테이너 위한 비자
P-2/P-3: 상호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전통문화·예술프로그램 전수자 대상 |
E 비자군(무역·투자가) | E-1: 미국과 무역조약 체결 국가 국민이 미국과 상호 무역을 활발히 수행할 때 사용
E-2: 상당한 금액을 미국 내 투자, 실질적 사업체 운영하는 투자자 대상 |
I 비자(언론인) | 외신 기자, 방송인, 다큐 제작자 등 언론 매체 종사자의 미국 내 공식 취재·보도활동 수행 시 사용 |
R/Q 비자군(종교·문화교류) | R-1: 비영리 종교단체 소속 성직자, 선교사 등 종교활동 종사자 대상
Q-1: 미국 내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외국 국적자에 발급 |
3. 미국취업비자 | 취업이민(영주권) 개관

비이민 취업비자가 일정 기간 체류에 그친다면 취업이민은 미국 내 영주권(Green Card)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취업비자 중 이민비자는 크게 EB1에서 EB5까지 분류됩니다.
탁월한 과학자, 교수, 연구자, 다국적 기업 임원 등은 PERM(Program Electroninc Review Managemet) 노동인증 절차가 면제됩니다.
자격만 증명되면 바로 I-140 접수가 가능합니다.
석사 이상 학위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능력자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이민비자입니다.
석사, 박사 등 고급 학위를 소지한 사람과 사업, 과학, 예술 등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등은 국가이익면제(NIW)를 통해 노동인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학사 학위 이상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비숙련 근로자는 EB-3에 해당하는 미국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직 노동자와 가죽에게 제공하는 영주권이며 그 대상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처리 기간이 수 년간 걸리기도 합니다.
종교인, 국제기구 직원, 해외미군 통역사 등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도적적 이유로 이민 기회를 제공받은 이들이 대상이 되며 직종별로 특별 법령이 적용됩니다.
미국 기업에 105만 달러 이상(취약 지역의 경우 80만 달러)의 자본을 투자하고,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한 사람은 EB-5 이민비자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4. 미국취업비자 | 공통 신청 절차 및 신청요건

H, L, O, P, R 등 대부분의 비이민 취업비자는 미국 고용주나 공식 에이전트가 미국 이민국에 I-129 청원서를 먼저 접수하여 노동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청원이 승인된 뒤 DS-160 비자 신청서를 작성한 뒤 대사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미국취업비자 신청 절차]
고용주의 I-129 청원서 제출 → 미국 이민국의 청원 승인 → 청원인 온라인 비자 신청DS-160 작성 → 대사관 인터뷰 → 비자 발급
미국취업비자를 빠르게 받아야 할 경우 이민국 프리미엄 절차 서비스를 통해 신속 심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해당 분야의 학력·경력·수상실적 등 요건을 충족하고 고용주 역시 고용계약과 근로자 고용 후 활동 계획, 기업의 재정 상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비자마다 요구되는 입증항목이 다르므로, 심사기관에서 자주 요구하는 RFE(Request for Evidence)에 대비해 미국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5. 미국취업비자 | 취득 시 주요 유의사항

심사당국은 단순히 서류만으로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업적·고용계약·임금조건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특히 H-1B는 노동부의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통해 최소 임금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L-1은 본사와 지사 간 실질적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취업비자는 승인된 직무·고용주·근무조건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로 전직하거나 직무를 변경하려면 새로운 청원을 거쳐야 하며 무단 전환 시 불법체류 상태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스폰서 요건
고용주가 가상회사일 경우 청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급여 지급 능력이 충분한지 증빙해야 하며 허위자료 제출은 이민사기로 간주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RFE는 자격요건 불명확, 고용계약 미비, 경력 입증 부족 등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전문가 자문서와 추천서, 언론보도 자료, 고용계약서의 실효성을 꼼꼼히 보완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는 승인된 직무·고용주·근무조건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로 전직하거나 직무를 변경하려면 새로운 청원을 거쳐야 하며, 무단 전환 시 불법체류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미국취업비자 | 비이민 취업비자 체류·연장·변경
미국취업비자는 각 비자별로 최초 허용기간과 연장 가능 범위가 각기 다릅니다.
연장 신청은 만료 전에 진행해야 하며 체류 신분 만료 후 무단 체류는 추방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일부 비자는 비이민 취업비자에서 이민비자(영주권)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전문직비자 혹은 특기자비자를 지닌 경우 이후 EB-1, EB-2 등의 이민비자로의 승격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별 승인요건·심사기준 모니터링 필요
미국 비이민 취업비자는 전 세계 인력의 미국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비자별 승인요건과 심사기준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자료요건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형식상으로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이력과 프로젝트에 맞는 비자유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고용주·에이전트와의 즉각 소통, 이민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입증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청원서 작성 단계부터 대사관 인터뷰 준비, RFE 대응, 거절 후 재신청 전략까지 전문가의 조력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변경·연장·체류관리 과정에서도 미국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자격요건이 변경될 경우 즉시 미국 이민국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다수 이민 사건을 경험한 이민변호사가 함께 미국취업비자 사안에 대응하여 절차를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