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공사대금소송이란 건축주와 시공자 간 체결한 건축공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가 미지급 공사비를 받기 위해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공사대금소송은 건축주가 건축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시공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여기서 공사대금은 건축주와 시공자 간 체결한 건축공사계약에 따라, 공사가 전부 또는 일부 완료된 후 시공자가 지급받아야 할 대가를 말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단순한 민사채권 분쟁이 아닌, 계약의 이행 내용, 기성고 판단, 대금 지급 조건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요구됩니다.

공사대금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한 날 또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적 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만 청구의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항목 | 설명 |
당사자 표시 | 원·피고의 성명, 상호, 주소 등 명확히 기재 |
대리인 표시 | 대리인이 있는 경우 성명과 주소 포함 |
연락처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등 |
청구취지 | 청구금액과 이자 청구 여부 등 간결하고 명확하게 |
청구원인 | 공사계약, 공사 완료, 대금 미지급 사실 등 입증 기반으로 작성 |
부속서류 표시 | 첨부하는 증거서류와 항목 명시 |
작성일 | 소장 작성 연월일 |
법원 명칭 | 관할 법원을 정확히 기재 |
작성자 서명 |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청구취지는 소송의 결론을 담는 핵심으로, 원고가 법원에 어떤 판단을 구하는지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청구취지 예시
이와 같이 금액, 이자율,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판사가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도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판결은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됩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원고가 청구하는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육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원인 예시
공사대금청구 소송은 실제 공사 수행과 대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이 핵심입니다.
주요 입장 자료
위 자료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과 동일하다는 확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서류 누락 시 소장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은 소장 접수로 시작되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다수의 법적 절차를 거칩니다.
다음은 실제 소송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대표적인 단계들입니다.
소송의 시작은 소장 접수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장을 심사한 뒤, 하자가 없을 경우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반응이 없다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고는 소장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양 당사자는 재판 전에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서명 | 설명 |
답변서 | 피고가 원고 주장에 반박 또는 일부 인정 |
준비서면 | 증거·주장을 정리한 요약서 |
증거목록 | 제출할 입증자료를 정리한 표 |
민사소송에서는 주장과 증명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의 종류는 서면증거(서증), 증인, 감정, 검증, 사실조회, 녹취록 등 다양합니다.
증거유형 | 내용 및 특징 |
서면증거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서류자료 |
증인신문 | 공사 관계자, 협력업체 등 제3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 받음 |
사실조회 | 법원 명의로 관공서, 회사 등 제3자에게 자료 요청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강제로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청 |
재판은 일반적으로 변론기일을 통해 진행됩니다.
제1회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입장을 진술합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다툼이 많을 경우, 법원은 ‘준비절차’를 거쳐 사건을 정리한 후, ‘집중증거조사기일’에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증거조사와 변론이 마무리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일을 지정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판결 확정 이후 가능한 조치
절차명 | 주요 내용 요약 |
소장 접수 및 송달 |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 → 피고에게 소장 송달 |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양측 모두 서면으로 주장 정리 |
증거 제출 및 증거조사 | 서류, 증인 등으로 입증자료 제출 → 법원이 증거 채택 |
변론기일 및 증거 집중조사 | 양측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법정 심리 진행 |
판결 선고 및 확정 | 판사 판결 선고 → 항소 없을 경우 2주 후 확정 |
강제집행 (필요 시) | 상대방이 미지급 시 판결문 바탕으로 채권 회수 절차 진행 |

공사대금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적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대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국가권력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자가 금전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서류명 | 설명 |
집행권원 정본 | 판결문, 조서, 공정증서 등 |
집행문 | 법원이 집행 가능하다고 부여하는 증명, 신청 필요 |
송달증명 |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전달되었음을 입증 |
확정증명 |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등 | 집행 당사자 식별 정보 필요 (법인일 경우 등기부/사업자등록증 등) |
만약 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는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확정증명원은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사대금소송은 계약관계, 공사 이행, 증거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소송 전후로 자신의 지위에 맞는 점검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건설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완료 여부, 기성 대금 산정, 계약 위반 및 하자 유무 판단부터 내용증명 발송,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제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혼자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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