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자금융감독규정 | 적용 대상과 목적
- 2. 전자금융감독규정 | 개설 주요 내용
- - CISO의 이사회 보고 의무 신설
- -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 확대
- -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한도 상향
- - 규제 완화와 자율 책임
- 3. 전자금융감독규정 | 점검 사항
- - 금융회사 주요 점검 사항
- - 전자금융업자 주요 점검 사항
- 4. 전자금융감독규정 | 법률자문의 필요성
- - 대륜의 법률 대응 시스템
1. 전자금융감독규정 | 적용 대상과 목적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갖춰야 할 보안체계와 운영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은행·보험·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는 물론, 전자금융거래에 관여하는 다양한 사업자 역시 규율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할부금융·시설대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상호저축은행 등
2025년 2월 시행된 개정 규정은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전자금융업자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새롭게 규제 범위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거래 규모나 자산 규모의 성장으로 처음 의무 대상에 편입된 경우, 기존 운영 체계가 규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자금융감독규정 | 개설 주요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은 2025년 2월 5일에 개정되어, 기술 발전과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293개에 달하던 보안 관련 세부 규정이 166개로 축소되었으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보안체계를 설계·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규정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조항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점 전까지 준비를 마칠 필요가 있습니다.
CISO의 이사회 보고 의무 신설
기존에는 CISO가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면 되었으나, 개정 규정은 이사회에도 주요 사항을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에 대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내규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 확대
재해복구센터 구축은 물리적 공간 확보 외에도 시스템 구축, 이중화 설계, 복구 테스트 등 추가적인 절차가 수반되므로 시행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 일정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신규 의무 대상 | 기준 |
전자금융업자 | 연간 전자금융거래 총액 2조 원 이상 |
여신전문금융회사 | 총자산 2조 원 이상 + 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 |
상호저축은행 |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한도 상향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권별 책임이행보험 가입 한도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선불업자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 1억 원 | 2억 원 |
여전사 / 보험회사 / 상호저축은행 | 1억 원 | 2억 원 |
자산 2조 원 이상 금투업자 등 | 5억 원 | 10억 원 |
규제 완화와 자율 책임
건물·설비·전산실 기준, 악성코드 방지대책 세부 사항, 비밀번호 설정방식, 직무분리 세부 규정 등 기존의 미시적인 규정들이 대거 삭제되거나 원칙 규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칙 중심으로의 전환은 금융회사가 보안체계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금융회사가 직접 부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결과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금융보안법제를 정비할 예정임을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세부 규정의 삭제를 의무의 소멸로 이해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적절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실효성 있게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전자금융감독규정 | 점검 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전반에 걸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정 규정 시행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와 관련 내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주요 점검 사항
·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구축 일정과 준비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책임이행보험이 개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갱신이 필요한지 여부
· 악성코드 방지대책, 웹서버 관리대책 등 기존 내규가 개정 규정 체계에 맞게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
· IT 관련 부서 체계를 개편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 귀속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였는지 여부
·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 보안 영역에서 실질적인 보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 전자금융사고 처리 절차(유형 분류·처리 단계·심각도 평가 등)가 내규에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특히 내부통제 절차의 흠결은 사고 발생 시 임원 개인의 책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개정 규정 시행에 맞추어 내부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업자 주요 점검 사항
간편결제, PG, 선불충전금 등 전자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보안 의무를 부담하며, 규모와 서비스 특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가 개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갱신이 필요한지 여부
·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기준(지연·중단 시간, 가입자 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 사고보고 관련 내규가 개정 규정 시행세칙 기준에 맞게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
·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및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이 개정 규정에 맞게 갱신되어 있는지 여부
·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 보안 영역에서 개정 전 규정 수준 이상의 보안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 피해와 분쟁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규모가 성장하면서 새롭게 의무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운영 체계 전반을 규정 기준에 맞추어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전자금융감독규정 | 법률자문의 필요성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은 행정제재(업무정지, 과징금, 등록취소)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이나 임원의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는 자율보안체계의 적정성 자체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내부통제 체계가 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의 법률 대응 시스템
대륜은 금융규제 및 기업 법무 분야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현장검사·서면검사 대응 및 의견 제출
· CISO·임원의 내부통제 책임 관련 법적 리스크 분석
· 재해복구센터 구축, 보험 갱신 등 시행 준비 관련 법적 검토
·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이용자 분쟁 및 손해배상 대응
· 자율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내규·업무 프로세스 법적 검토
전자금융 관련 분쟁은 기술적 사실관계와 규제 해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만약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디지털금융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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