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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심사감리란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회계기준 및 감사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위반 시 책임을 묻는 금융감독원의 절차입니다.
회계심사감리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회계기준 및 감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 회계심사란?
▶ 회계감리란?
금융감독원은 표본추출을 진행하여 회계심사를 진행합니다.
혹은 회계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민원, 제보 및 경찰 등 국가기관 감리 의뢰가 들어올 경우 회계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질적인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하고, 회계위반 사안이 확실시될 경우, 수정 권고가 이뤄집니다.
회계심사감리의 정확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회계감사의 독립성 확보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모든 외부감사인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입니다.
회계감사기준은 감사 전 과정에 걸쳐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계심사감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대상은 바로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란 회사의 경영상태와 성과, 현금 흐름 등을 외부 이해관계자(투자자, 채권자, 감독기관 등)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재무보고서의 집합입니다.
재무제표는 단순한 회계자료가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핵심 문서로서, 작성 주체와 제출 시기, 작성 행위에 대한 제한이 법령에 의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다음의 서류들로 구성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성실하게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 외부감사인의 작성 관여 금지
외부감사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작성된 재무제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회사의 형태와 회계기준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 정기주주총회 기준 기한
▶ 사업보고서 제출 기준 기한
▶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의 기한
회계심사감리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에 연루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란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회계장부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투자 과정에서 핵심 자료인 기업의 회계 장부를 조작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외부감사법 제39조 | 처벌 수위 |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 이득·회피액의 2~5배 이하의 벌금 |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 기재한 경우 |
이는 형사처벌로 인한 타격뿐만 아니라, 추후 기업의 이미지에도 큰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계심사감리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심사 및 감리 절차가 엄격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및 회계 자문을 통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계심사감리 착수 통지를 받으면, 우선 해당 심사 대상 기간의 재무제표 및 관련 회계자료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 지점 및 지적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신속히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요청하는 자료 및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회계심사감리는 고도의 회계 전문지식과 법률적 판단이 모두 요구되는 복합적 절차입니다.
단순히 회계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는 단계를 넘어, 금융감독원의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 제기에 대응해야 하므로, 회계·법률 양 측면의 전문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재무제표상의 오류나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 조치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내부 절차 개선과 향후 리스크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 또한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다년간 회계심사감리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법률 자문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다분야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어, 파생 사건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심사감리를 앞두고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 🔗금융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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