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재원비자(L-1) | 주재원 위한 비이민 취업비자
- 2. 주재원비자(L-1) | 취득 핵심 요건
- - 기업 간 관계 요건
- - 근무 이력 요건
- - 주재원 직무 요건
- 3. 주재원비자(L-1) | 비자 신청 절차
- - L-1 신규 법인(New Office) 요건
- 4. 주재원비자(L-1) | 비자의 장점과 유의사항
- - 동반가족(L-2) 비자와 취업허가
- - 체류 가능 기간
- 5. 주재원비자(L-1) | 주재원비자 취득의 쟁점
- - 안정적 미국 시장 진출 위한 자문
1. 주재원비자(L-1) | 주재원 위한 비이민 취업비자
재원비자(L-1)는 한국 기업의 임직원이 미국 내 자회사, 지점 또는 계열사로 파견되어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현지 법인을 신설할 때 주로 활용되며 향후 미국 영주권(EB-1C)으로의 전환 통로 역할도 수행합니다.
L-1 비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L-1A 비자: 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자급 직책에 해당하는 파견자
- L-1B 비자: 기업의 고유한 상품, 서비스,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Specialized Knowledge)을 보유한 파견자
한국 본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미국 내 법인으로 파견될 때 필요한 핵심 비자이므로 한·미 양국 간 모회사-자회사 구조 또는 지점, 계열사 관계가 필수 전제 요건입니다.
2. 주재원비자(L-1) | 취득 핵심 요건

주재원비자 역시 취업 후 영주권 신청을 병행할 수 있고,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다만 주재원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간 관계 요건
가장 핵심이 되는 요건입니다. 파견 기업(한국 본사)과 수용 기업(미국 법인) 간에 반드시 모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계열사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법인 지분을 모기업이 50% 이상 소유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로 아래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 내 수용 법인은 실질적 사업체로서 활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설립 법인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장 존재(가상 오피스는 대부분 불인정),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거래 계약서 등 실체성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무 이력 요건
파견자는 미국 파견 직전 3년 이내에 최소 1년 이상 한국 본사 또는 관계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파견 전에 한국에서 근무한 내용이 실질적이어야 하며, 단순 명목상 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급여 내역, 고용계약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실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직무 요건
주재원비자를 받게 될 주재원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형 | 주요 내용 |
L-1A | 임원(Executive) 또는 관리자(Manager) |
L-1B | 기업 고유의 상품·서비스·프로세스 등에 관한 전문지식 보유자 |
L-1A의 임원/관리자는 기업 의사결정 권한과 직원 관리 권한이 있는 직위여야 하며 조직 부서, 사업부, 구성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순 현장 관리자나 중간 관리자급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L-1B의 전문지식(Specialized Knowledge)은 일반적인 업무지식이 아닌, 조직 제품과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및 경영 또는 관심사, 기업의 글로벌 마켓 적용 방법에 대한 특수 지식 등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이전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3. 주재원비자(L-1) | 비자 신청 절차

주재원비자 절차는 1단계 청원서 제출(Petition) → 2단계 비자 발급(Application)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청원서(I-129) 제출
주재원비자 신청의 첫 관문은 미국 이민국(USCIS)에 청원서(I-129)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청원서를 제출 시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에 대한 자세한 서류(조직도, 지분 관계 자료 등), 직원 자격, 업무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면 프리미엄 처리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5영업일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단계: 비자 발급 (주한 미국대사관)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지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청원서 승인서(I-797)
- D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 작성
- 파견자 여권, 가족관계 증빙(동반 가족 L-2 비자 포함 시)
- 재직증명서, 급여내역 등 추가 증빙자료
L-1 신규 법인(New Office) 요건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처음 설립하여 파견하는 경우 신규 법인 요건(New Office Petition)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주재원비자(L-1) | 비자의 장점과 유의사항

L-1 비자는 다른 취업비자(H-1B 등) 대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주재원비자의 장점 | |
쿼터 없음 | 연간 쿼터 제한이 없으므로 추첨이 필요 없음 |
학력 제한 없음 | 학사 학위가 필수는 아님(직무경력으로 대체 가능) |
장기 근무 가능 | L-1A는 최대 7년, L-1B는 최대 5년까지 체류 가능 |
영주권 전환 용이 | EB-1C(다국적 기업 임원)로 무쿼터 취업이민 가능 |
다만 단순한 직급 상승으로는 L-1A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경영·관리 권한과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지식 요건(L-1B)에서 일반적인 직무지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반가족(L-2) 비자와 취업허가
주재원비자 소지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동반 입국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L-2 비이민 비자로 입국할 수 있고, 승인 시 직원과 동일한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배우자는 별도의 취업허가(EAD)를 신청하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는 학교에 다닐 수 있지만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체류 가능 기간
주재원비자 중 L-1A는 최초 3년(신규 법인의 경우 1년) 이후 2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요청하여 최대 7년간 체류가 허용됩니다.
단, L-1B는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시 동일한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특히 신규 법인은 첫 연장 시 매출 증빙, 세금 신고자료, 고용 현황 등이 핵심입니다.
5. 주재원비자(L-1) | 주재원비자 취득의 쟁점
주재원비자(L-1)는 상대적으로 쿼터 제한이 없고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허용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비자 신청은 약 4~6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신규 법인에 파견되거나 직무 해석이 모호한 경우 주재원 비자 연장 거부율이 절반에 육박함에 따라 이민변호사의 전략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주재원비자 관련 주요 리스크]
안정적 미국 시장 진출 위한 자문

주재원비자(L-1)는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장기 주재원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임직원 파견뿐 아니라 현지 법인 설립, 인력 배치, 가족 동반, 영주권으로의 전환까지 고려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의 실체성을 정교히 입증하고 직무의 정합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며, 한·미 양국의 법인 구조를 명확히 연결하는 것은 주재원비자 승인 성공률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이민변호사와 함께 신청 준비, 인터뷰 절차 시뮬레이션 등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본 법인은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미국 회계사 자격 보유 변호사 등 이민과 관련된 전문가가 TF를 구성해 주재원비자(L-1) 발급을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