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글로벌M&A | 글로벌 마켓 진출을 위한 전략
- 2. 글로벌M&A | 절차 단계별 핵심 프로세스
- - 정밀실사(Due Diligence)와 협상
- - 거래 종결 및 인수 후 통합(PMI)
- 3. 글로벌M&A | 거래 구조 유형과 선택 전략
- - 글로벌M&A 주요 리스크 대응방안
- 4. 글로벌M&A | 기업이 주목해야 할 전략
- - 변호사 및 전문가의 지원 항목
1. 글로벌M&A | 글로벌 마켓 진출을 위한 전략

글로벌M&A 시장은 팬데믹 이후 자산 가격의 급등, 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로 인해 한동안 위축되었지만 최근 다시 전략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기업들이 선진국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확장을 위해 공격적인 글로벌M&A에 나서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CASE 1. 소프트뱅크의 암페어 인수
일본 소프트뱅크는 Arm 기반 데이터센터 CPU를 설계하는 미국 암페어컴퓨팅을 약 65억달러에 인수하며 AI 인프라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CASE 2. 메이지야스다생명의 미국 보험사 인수
일본 내 고령화와 저금리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 4대 생명보험사 중 하나인 메이지야스다가 미국 리걸앤제너럴 보험사업부를 약 23억달러에 인수습니다.
보험업의 수익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해외시장 안정적 수익원 확보의 주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ASE 3. 한국 헬스케어 기업들의 해외 M&A 행보
S사, R사 등 국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들 역시 기술력 확보, FDA 승인 제품 라인업 확대, 미국·유럽 의료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글로벌 기업 인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 및 북미 의료시장 내 입지 강화 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M&A | 절차 단계별 핵심 프로세스

글로벌M&A 역시 국내 기업 M&A와 유사하게 사전준비 → 입찰 → 실사 → 협상 → 인수완결 → 인수 후 통합(Post-Merger Integration)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글로벌 기업의 인수합병인만큼 상대기업과의 언어, 제도, 문화, 법적 리스크의 차이로 인해 더 정교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사전 준비 및 전략 설정
- 인수 목적의 명확화: 기술 확보, 시장 진입, 고객 기반 확장, 글로벌 브랜드 강화 등 목적을 구체화해야 함
- 피인수 기업 탐색: 산업별 전문가 및 현지 자문기관과 협력하여 잠재 타깃을 선정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
- 인수 구조 설계: 주식 인수, 자산 인수, 합병(Merger),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 등 최적 구조 선택
- 인수 자금 조달방안: 현금조달, 주식발행, 외부차입, 공동인수 등 자금 조달 수단과 환리스크 헤지 전략까지 마련
LOI(인수의향서) 및 비밀유지계약(NDA)
상대방에 진정성을 알리는 LOI를 제출하고 실사를 위한 NDA를 체결함으로써 정보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밀실사(Due Diligence)와 협상
- 법률 실사: 계약, 소송, 지적재산권, 규제사항
- 재무 실사: 수익구조, 부채현황, 리스크 분석
- 세무 실사: 이전가격, 해외세법, 이중과세 방지협정 활용 여부
- 기술 및 환경 실사: 제조공정, 인증, 폐기물·배출기준 등 점검
실사 결과를 반영한 뒤에는 글로벌M&A의 매매대금, 조건부 지급(earn-out), 보증 및 진술(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손해배상 조항 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절차와 함께 한국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거래 종결 및 인수 후 통합(PMI)

글로벌M&A를 통해 인수합병이 진행된 뒤에는 조직 통합과 브랜드 연계, 인사·노무 체계 조정, 시스템 통합 등 Post-Merger Integration 전략이 중요합니다.
인수 후 통합 단계에서 현지 근로법, 인사관행을 반영한 운영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이전가격세제 검토도 필수입니다.
3. 글로벌M&A | 거래 구조 유형과 선택 전략
1. Forward Merger VS 역합병 (Reverse Merger)
- Forward Merger: 매수인이 존속법인이 되는 전통적 합병 구조
- 역합병(Reverse Merger): 대상회사가 존속법인이 되고 매수인이 소멸함
- 우회상장 또는 기업존속성 확보에 유리함
2. 삼각합병과 역삼각합병
- 정삼각합병: 매수인의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흡수
- 역삼각합병: 자회사를 대상회사에 흡수시키고 대상회사가 존속
- 미국에서 가장 선호되는 구조이며, 인수기업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음
3.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활용
- 미국에서는 SPAC을 통한 우회상장이 활발
- 기업결합 완료 기한은 36개월이며, 합병 실패 시 상장실패로 투자금 반환
글로벌M&A 주요 리스크 대응방안
리스크 | 대응 전략 |
법률- 인허가, 계약 유효성, 경쟁법 위반 | 현지 법무법인 자문, 사전 규제 검토 |
세무- 이전가격세제, 이중과세 | 한국-현지 조세조약 검토 및 세무 실사 |
인사노무- 노동법 위반, 고용 승계 분쟁 | 현지 노무관행 반영 및 고용계약 재작성 |
정치/사법- 환율변동, 외환규제, 사법 불신 | 외환위험 헤지, 위험국가 리스크 평가 보고서 |
문화/언어- 조직문화 충돌, 커뮤니케이션 오류 | 현지 PM 및 통합 전략 수립 |
4. 글로벌M&A | 기업이 주목해야 할 전략

역삼각합병, 주식교환, 자산양수도 등 미국 수준의 다양한 합병 구조를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하여 해외진출시 M&A 옵션 확대
산업별 해외진출 지원금, 신흥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 리스크 완화 제도 정비
외환거래신고·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간소화
주요 지역(미국, EU, 아세안, 중동)에 특화된 법무법인·회계법인과 협력 채널 형성
사전 타당성 검토 및 PMI 전략까지 일괄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 선정
글로벌M&A는 세계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수단이 됩니다.
양측 모두 성공적인 글로벌M&A가 성사되려면 거래구조 설계, 사전 리스크 점검, 현지 제도 이해, PMI 전략 등 다층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의 전문변호사 및 로펌 소속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문을 통해 글로벌M&A로 기업 혁신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및 전문가의 지원 항목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및 필요성 |
M&A 절차 지원 | 거래 절차 로드맵 수립과 일정 관리로 인허가 누락이나 절차 지연 리스크 방지 > 변호사 조력 : 거래 구조 설계 |
맞춤형 프로세스 지원 | 기업 내부 전략과 승인 체계에 맞춘 구조 설계로 조직 내 갈등 및 의사결정 지연 예방 > 변호사 조력 : 이사회 및 주총 승인 체계 정비, 사내 협업 체계 구축 |
타겟시장 및 법제 분석 | 현지 외국인투자 제한, 산업 규제, 경쟁법 등을 사전 분석해 인허가 실패 또는 법 위반 예방 |
시장 내 거래 정보 분석 | 유사 M&A 사례 및 경쟁사 비교를 통해 고가 인수나 가치 왜곡 방지 > 전문가 조력 : 공시자료 분석, 판례 기반 레퍼런스 제시 |
NDA 체결 및 실무 미팅 조력 | 영업비밀 유출 및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NDA 체결과 교류 가이드 마련 > 변호사 조력 : NDA 작성 |
법인 등록 및 실체 검증 | 법인의 등록상태, 납세이력, 대표자 권한 등을 검토하여 위장매물이나 사기 위험 차단 > 변호사 조력 : 현지 등기부 해석, 납세 증명 검증 |
본사·공장·영업 현장 실사 | 현장 방문을 통해 장부상의 수치와 실물 상태 간 괴리 여부를 확인 > 전문가 조력 : 실사 체크리스트 제공, 법률 위반 여부 사전 점검 |
법인 계약관계 및 리스크 검토 | 주요 계약, 주주구조, 담보·지분구조 등을 점검해 계약 승계와 분쟁 위험 관리 > 전문가 조력 : IP 및 자산 법적 효력 분석 |
사전 가치평가 조력 | 피인수기업의 재무·법률 요인을 반영한 가치 평가로 고가 인수 방지 및 협상자료 확보 > 전문가 조력 : 로펌 소속 회계사 협업으로 법적 리스크 요소 반영 자문 |
실사 자문 및 인수금융 협상 | 실사 결과 반영한 인수금융 계약 협상으로 자금 안정성 확보 > 변호사 조력 : 실사 결과 요약 및 금융기관 제공 문서 법적 검토 |
인수 후 통합(PMI) 자문 | 조직·계약·브랜드 통합 전략 수립으로 혼란 방지 및 시너지 실현 > 전문가 조력 : 고용법, 이전가격세제, 계약승계 등 절차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