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해외건설 공사 수행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건설촉진법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 통보, 자금조달 등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건설사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우리 기업의 세계 진출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해외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와 통보, 자금조달 및 안전관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건설을 준비하는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개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해외건설이란 국외에서 수행되는 건설공사, 엔지니어링 활동, 도시개발사업 등을 의미합니다.
토목·건축·산업설비·전기·정보통신공사뿐 아니라 설계, 감리, 타당성 조사, 자문 등 간접 서비스까지 포함되며, 이를 통틀어 ‘해외공사’ 또는 ‘해외건설공사’로 칭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반드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해야 하며 공사 단계별 상황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신고나 통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실적 인정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건설업,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건설 관련 면허 또는 등록을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건축사사무소나 기술사사무소, 환경전문공사업자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해당 요건을 갖추면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 영업의 종류는 업종에 따라 구분되며 각 업종별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이후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임원의 변경도 신고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의 변경만 신고하면 됩니다.
변경신고 시에도 e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며,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사항이 반영된 면허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해외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설립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 역시 e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현지사업자등록증, 투자허가서, 자본금 송금증명, 정관 등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지법인의 영업이 종료될 경우에도 사유 및 종료일자를 명시하여 협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건설사업자는 공사 단계별로 수주, 계약, 시공, 변경, 준공 등 상황을 국토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항목과 통보기간]
도급공사 입찰 | 입찰 예정일 10일전 |
개발형 공사 | 시행 개시일 20일 전 |
계약 체결 |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
해외공사 실적 | 매년 2월 15일 |
시공 경과 | 매년 7월 31일 |
준공 |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
공사내용 변경 및 사고 발생 | 15일 이내 통보 |
미통보 및 허위통보 시 각 단계별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외건설 실적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시장개척사업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건설사업은 장기간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므로 안정적인 자금조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 투자회사, 투자신탁,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수단이 마련돼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는 전체 자금의 50% 이상을 해외건설사업(건설업 법인 주식, 지분, 채권 취득 또는 건설업 시행 목적에 따른 금전 대여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 30% 한도 내에서도 내에서 자금 차입도 가능합니다.
해외건설 공사 시행 현장은 그 수주신고액에 따라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춰야 합니다.
해외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재해, 전염병 등 위기상황에 대하여 초동조치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치가 요구됩니다.
특히 상황에 따라 외교부, 질병관리청,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가 필요하며 여행경보 3단계(철수 권고) 이상인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철수해야 합니다.
[공통 단계]
전염병의 경우
해외건설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대외적 공신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건설사업자에 대리시공을 하도록 맡길 수 있습니다.
대리시공을 할 해외건설사업자, 해당 지역 관할 재외공관장, 기존 시공자 지정 거래은행장, 해외건설협회장 등의 의견을 들어 대리시공이 결정된 경우, 기존 시공자는 대리시공자에 하도급 계약 또는 대체계약 형식으로 공사 시공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인계 해야 합니다.

해외공사 부실 시공 및 준공 전 공사 중단을 일으킨 해외건설사업자에게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해집니다.
또한 해외건설을 신고없이 영위하거나 허위 신고, 공사 관련 미통보, 안전조치 위반 등은 각각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해외건설 프로젝트는 수주 이후에도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해석과 공기 연장, 추가비용 청구, 불가항력 주장 등으로부터 비롯되며 발주처와 시공사, 하도급업자 입장 간 차이와 현지 제도 및 관행 충돌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해외건설은 법제도가 상이하고 노동환경, 조달 이슈 등 요소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과정 전후에 국제분쟁 및 건설전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의 독소조항 제거, 계약조건 법적 유효성 검토, 클레임 근거 수집과 정리, 손실금 산정, 발주처 협상과 국제중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기업 입장을 전략적으로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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