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제지식재산권 | 수출입 통관 단계의 IP 보호
- 2. 국제지식재산권 |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신고
- -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 3. 국제지식재산권 | 침해 의심 물품 처리 절차
- - 통관보류 및 통지
- - 직권 조사 역할 강화
- - 상표법 위반 시 송치
- 4. 국제지식재산권 | 수출입업자 대응방안
- - 침해물품 수입 시 제재조치
- 5. 국제지식재산권 | 침해물품 발견 시 대응방안
- - 무역위원회 조사제도 활용
- - 권리자-수입자 간 합의 가능성
- 6. 국제지식재산권 | 침해 여부 사전 판단이 중요
- - 기업의 먹거리 보호, 통관단계부터
1. 국제지식재산권 | 수출입 통관 단계의 IP 보호
국제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제도를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창작물이나 상표, 기술 등의 무형 자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관세법에 따르면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특허권, 디자인권, 방위산업기술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속에서 모조품·해적판 등 침해물품의 유통이 국제 무역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각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 절차 단계에서부터 권리 보호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235조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35조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청은 권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통관보류, 조사,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를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2. 국제지식재산권 |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신고

국제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등 권리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서류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 또는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침해 여부 | 주요 내용 |
침해 X
|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 관계,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주식 30% 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 등) |
동일인 관계는 아니나,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 | |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재수입하는 경우 | |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으로 주문제작용 견본품을 입증자료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 | |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권리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 | |
상표사용계약자가 수입하는 진정상품에 대해 상표권자가 통관 동의 또는 허락을 한 경우(서식 제출 시) | |
침해 O | 국내 상표권자가 전량 국내에서 지정상품을 제조하는 경우(국내 ODM 방식 포함) |
해외 ODM 방식으로 제조해 수입하는 경우. 단,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사용 허락 받은 경우는 제외 | |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 또는 일부 가공해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
수입만 하던 자가 제조를 시작하고 제조 시작 사실을 위탁기관장에게 신고한 시점부터 | |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던 자가 수입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위탁기관장에게 신고한 시점부터 |
3. 국제지식재산권 | 침해 의심 물품 처리 절차

권리자는 자신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권리를 보호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통관하려는 물품이 자신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지리적 표시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은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른 별도의 서식을 갖추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의 등록번호, 유효기간, 권리자 정보
- 침해 의심 물품의 설명 및 식별 방법
-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료나 이미지 등 비교자료
- 우편물 포함 여부, 반입경로 등
관세청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권리 보호 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권리자와 추가 협의 또는 보완 요청을 하게 됩니다.
통관보류 및 통지
신청이 수리된 이후 관세당국은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해당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일정 기간 동안 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권리자 및 수입자 및 수출자에 각각 통지를 합니다.
보류기간 동안 권리자는 해당 물품이 침해물인지 여부를 소명하고 민사소송 제기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통관 보류·유치 물품]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의 침해 위험이 있는 수출입신고 물품 및 보세구역 반입신고된 물품을 통관 보류 및 유치해둘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침해물품의 경우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이나 유치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위조 및 유사상표로 상표권 침해하는 물품
- 불법복제 물품
-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한 품종보호권 침해 물품
-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한 지리적표시권 침해 물품
- 특허 설정등록 발명을 사용한 특허권 침해 물품
-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디자인권 침해 물품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사용 물품
직권 조사 역할 강화
권리자의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관세청은 직권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또는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저작권위원회 등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이 있는 경우, 수출입자 등이 침해물품임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침해물품은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침해물품 세관장 인정 기준]
상표법 위반 시 송치
국제지식재산권의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특허청, 국립종자원 등 관련 전문가의 침해여부 의견조회
-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전문인력, 검사시설 등 정보 제공
- 검사 및 견품채취, 디지털사진 등 활용
- 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 과반수 찬성 의결
이후 통관보류 및 침해물품임이 확인된 경우 조사부서에 송치를 의뢰합니다.
만일 조사부서에 송치가 의뢰된 경우라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출입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침해물품 폐기가 불가능합니다.
4. 국제지식재산권 | 수출입업자 대응방안

만일 수출입업자 입장에서 침해 및 침해의심물품을 국내 반입한 상황이라면 7일 이내(부패하기 쉬운 물품일 경우 5일 이내)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일 수출입신고수리 또는 유치해제를 요청하려면 과세가격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중소기업의 경우 40%)
침해물품 수입 시 제재조치
해외에서 국제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것 역시 불공정무역행위 중 하나입니다.
침해물품을 수입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5. 국제지식재산권 | 침해물품 발견 시 대응방안
관세청에 의해 통관이 보류된 이후 권리자는 해당 물품이 침해물품임을 입증하여 민사소송 제기나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침해물품의 유통을 본질적으로 차단하고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고의적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특히 상표권, 저작권 등 일부 권리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 조사제도 활용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 조사대상물품의 HS코드 및 모델명
- 피신청인 위반·침해 혐의 구체적 내용
- 피신청인 조사대상물폼 수출입 여부
- 구제조치 요청과 사유
위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무역위원회 측에 조사를 신청할 경우, 20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현지조사 및 전문가 감정을 실시합니다.
이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입중지 등 조치,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으로 제재 조치가 내려집니다.
권리자-수입자 간 합의 가능성
다만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에서는 권리자 및 수입자간의 협의를 통해 분쟁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수입자가 침해사실을 부인하거나 침해가 의도된 것이 아님을 소명하면서 권리자와 일정한 조건(판매금지, 폐기, 손해배상 등) 하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므로 권리자 입장에서도 변호사 및 변리사 등 전문가의 조언 하에 전략적인 합의 방안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6. 국제지식재산권 | 침해 여부 사전 판단이 중요

국제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출입업자 측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술특허,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또는 유사상표의 식별 등은 고도의 법률적 해석을 요구하는 영역이므로 권리자는 가능한 한 명확한 비교자료를 사전에 제출하고 세관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을 위해 사전정보를 등록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주요 브랜드 권리자, 디자인 보유 기업은 사전 정보등록을 활용하여 통관 단계에서부터 세관과 협조를 통해 우범 업체 추적을 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업의 먹거리 보호, 통관단계부터
국제지식재산권은 글로벌 마켓에서의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자산이며 보호의 시작점은 국경선 통관 단계에서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만일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민형사 절차의 신속한 병행 준비 및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입증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관세변호사,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및 기업 IP 사례 다수 다뤄본 변리사가 TF를 구성하여 국제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제공과 분쟁을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