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공무상재해란 공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한 재해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퇴근길에 당하는 교통사고도 공무상재해에 속합니다.

공무상재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공무상 부상과 공무수행 중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공무상 질병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도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노동 현장에서 당하는 재해를 산업재해라고 부르듯, 공무를 집행하면서 당하는 재해를 공무상재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공무상재해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 |
공무원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 | |
공무상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 화학,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
공무상재해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해보상급여 | 요양급여 |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 | |
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등 | |
간병급여 | |
재해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 | |
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
사망조위금 |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해당 사안은 공무상재해로 분류되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하며,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의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청구는 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상재해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에 접수하며(☎ 1588-4321), 공단은 접수 이후 필요 서류 보완 요구, 현장조사, 전문조사 및 의학자문 등을 진행합니다.
관련 사실관계와 의학적 판단을 종합한 후, 인사혁신처 소속의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재해 해당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이 결과에 따라 급여의 종류와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재활급여, 직무복귀지원, 장해급여, 유족급여(순직·위험직무순직 포함) 등이 결정되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급여액을 산정한 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원이 순찰, 출장,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공무상재해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 신청해야합니다.
▶ 공무상재해 신청 구비서류

▶ 일시적 일탈과 공무상재해 인정 판례
▶ 퇴근 후 사적 모임과 공무상재해 불인정 판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등 각종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재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또는 근무 중 교통사고로 인해 공무상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청구는 급여 결정 사실을 인지한 날(공단의 처분문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심사청구자> 심사청구서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심사청구 이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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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심사청구서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이송(10일 이내) *구비서류 : 심사청구 이유서/ 답변서 / 기타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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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결정 결정서를 청구인·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관계인에게 송달 |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만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처분의 위법 사유, 사고 경위, 의학적 진단, 출퇴근 경로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찰 조사서, 진단서, CCTV 자료, 목격자 진술서 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사실을 안 날(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무상재해 신청 시에는 사고의 경위와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출된 자료는 심사 및 소송 과정에서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꼼꼼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공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의 경위, 경로 일탈 여부, 공무와의 관련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고 사실만으로는 공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교통사고 및 공무상재해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사고 경위, 경로, 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CCTV, 블랙박스, 교통기록 등 디지털 자료 확보를 통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자료 준비와 함께, 사건의 성격에 맞는 법적 주장 구성을 통해 이의신청 단계는 물론 필요시 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로 공무상재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무엇보다 초기 대응과 입증 전략 수립이 중요하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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