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업무사례

물품대금 조력 | 물품대금 청구 소송 승소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물품 대금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CONTENTS
  • 1.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큰 경제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
    • -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 3.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 -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의 사건 수첩

1.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민사 사건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h3 img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의정부 사무소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정부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미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가 대금을 입금하지 않자, 수차례 연락하여 기한을 맞춰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었는데요.

이러한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한 의뢰인은 의정부 사무소 전문 변호사에게 민사소송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후 각종 자료들을 수집·분석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큰 경제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고에게 대금 입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핑계를 대며 금원 지금을 미뤘고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경제적 손해를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의 거래 명세표 및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3.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가 준비한 변론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덕분에 무사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사무소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h3 img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은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이 의정부 사무소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물품 대금 전액을 인용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계약 관련 민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민사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전략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의정부 사무소에 민사소송 관련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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