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첫 번째 주장
- - 의정부형사변호사의 두 번째 주장
- -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세 번째 주장
- 3.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 - 의정부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절도죄로 형사 소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의정부 사무소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소송 관련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의정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취업을 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취업 선물로 받은 가전제품 등을 챙겨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는데요.
며칠 후 의뢰인은 절도죄 혐의로 연루되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절도죄(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첫 번째 주장
의뢰인이 해당 사건 물건들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며 점유해 온 점이 명확하기에, 물건들은 의뢰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두 번째 주장
의뢰인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가져간 물건 중 피해자의 물건이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물품 반환의 채권적 의무만 있을 뿐 절도의 범의가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세 번째 주장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해당 형사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정부 사무소를 찾아와 형사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 의뢰인은 억울하게 🔗절도죄에 연루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의정부 사무소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 소송 방어 시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형사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