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 전무한 정서적 학대 강조
- -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 전무한 신체적 학대 강조
- -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 검찰 법리 오해 강조
- 3.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결과, “처분 취소”
1.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한 조력을 얻고자 의정부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마다 크게 화를 내며 물건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역시, 의뢰인은 자녀의 게임 시간으로 훈육을 하던 중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자녀는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때리고 폭언을 했다며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결백함을 증명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심하며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관련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대법원 2020.1.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다.”
2.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수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 허점을 찾아낸 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 전무한 정서적 학대 강조
자녀는 조사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폭언을 당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의뢰인과 자녀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의견을 살피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는 수사 미진 정황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 전무한 신체적 학대 강조
신체적 학대에 대한 증거로는 자녀의 진술밖에 없었는데요.
자녀의 진술 또한 앞뒤가 맞지 않고 여러 번 번복하였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의 몸에 손을 대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 검찰 법리 오해 강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행위를 학대라고 규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1회에 그쳤으므로 이를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는 큰 오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결과, “처분 취소”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심판, 조력이 필요하다면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요.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에도 남지 않지만 무고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또한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결백함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