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ㅣ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
- 2.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ㅣ3개월분 연체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없다고 주장
- -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게된 경위와 계약서 내용 설명
- - 차임은 연 단위인데 해지할 때만 월 단위로 계산한 점을 반박
- 3.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ㅣ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계약이 끝났다고 보기어려움
- 4.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ㅣ임대차계약은 언제 종료될까
- - 명도나 영업 중단을 요구받았다면?
1.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ㅣ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입점해 푸드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입찰 공고와 사업 제안 과정에서는 해당 공간에 대형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고, 이를 통해 방문객 유입이 기대된다는 운영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매출 규모를 예상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시설과 영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이 시작된 뒤 상황은 달랐습니다.
예정됐던 대형 업체가 입점하지 않았고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역시 처음 안내받았던 내용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방문객이 기대만큼 유입되지 않으면서 매출 감소와 적자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결국 일부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시 측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와 사업장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됐습니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의뢰인은 해지 통보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ㅣ3개월분 연체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없다고 주장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료가 연체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계약서에서 정한 차임 지급 단위와 해지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계약에서는 차임을 1년 단위로 지급하도록 정했지만, 계약해지 기준은 연간 임대료를 12개월로 나눈 뒤 3개월분 연체 시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게된 경위와 계약서 내용 설명
해당 사업장은 방문객 수와 행사 운영 여부에 따라 매출 변동이 큰 구조였습니다.
또한 대형 업체의 입점 여부에 따라 방문객 유입과 수익 규모가 달라질 수 있었고, 의뢰인은 계약 이후 시설비와 운영비 등 상당한 비용을 먼저 투입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연차임 방식이 실제 사업구조를 반영한 계약조건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시설비와 운영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했던 점
3. 일정 기간 운영해야 수익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이를 바탕으로 계약 시 차임을 1년 단위로 정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를 단순히 월 차임처럼 나눠 해지 기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임은 연 단위인데 해지할 때만 월 단위로 계산한 점을 반박
시 측은 연간 차임을 12분의 1로 나눈 뒤, 그중 3개월분이 연체됐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실제 차임 지급 단위가 1년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계약해지에만 월 단위를 적용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3개월분의 임대료가 연체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는 계약상 ‘1기의 차임’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ㅣ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계약이 끝났다고 보기어려움

법원은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의 변론과 계약서에 적힌 해지 문구만 따로 보지 않고 실제 차임 지급 방식과 계약 체결 과정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해지 조항을 근거로 한 시 측의 통보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시 사이의 임대차계약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ㅣ임대차계약은 언제 종료될까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 구분 | 내용 |
|---|---|
| 계약기간 만료 | 묵시적 갱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정한 기간이 끝나면서 계약 종료 |
| 묵시적 갱신 | 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영업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갱신 여부 확인 필요 |
계약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구분 | 내용 |
|---|---|
| 중도 해지 특약 | 계약서에 정한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무단 양도·전대 |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상가를 전대한 경우 |
| 용법 위반 | 계약에서 정한 용법과 다르게 상가를 사용한 경우 |
| 차임 연체 |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
특히 차임 연체로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단순히 몇 개월을 연체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차임 지급 단위와 실제 연체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나 영업 중단을 요구받았다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명도나 영업 중단을 요구받았다면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내역,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 체결 경위와 차임 지급 구조, 해지 조항을 확인해 임대차계약관계존재확인 청구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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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임대차계약 분쟁의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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