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의정부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의정부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의정부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의정부부동산변호사의 주장
- 3. 의정부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의정부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정부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밀린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 인도와 함께 밀린 임대료를 받기 위해 의정부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정부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의정부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이 사건 피고는 2년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몇 개월 전부터 임대료가 연체되더니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대료를 내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된 임대료를 받고자 의정부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정부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건물인도
[상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2. 의정부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정부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의정부부동산변호사의 주장
의정부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뛰어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로 팀을 구성하여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승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고는 부동산 임대인인 의뢰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불이행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되었다는 점
▶ 의뢰인은 여러 차례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 피고는 의뢰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3. 의정부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의정부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차임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물인도 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수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정부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며 무사히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