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정부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수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결심하며 의정부 사무실의 부동산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정부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밀린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 인도와 함께 밀린 임대료를 받기 위해 의정부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정부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이 사건 피고는 2년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몇 개월 전부터 임대료가 연체되더니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대료를 내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된 임대료를 받고자 의정부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건물인도
[상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의정부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의정부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뛰어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로 팀을 구성하여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승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정부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차임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은 수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정부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며 무사히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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