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
- -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통해 알게된 의뢰인의 사건
- -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례
- -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첫 번째 조력
- -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두 번째 조력
- 3.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승소”
- -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사건 수첩
1.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의료사고 분쟁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대륜의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통해 알게된 의뢰인의 사건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통해 알아낸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의정부에 있는 치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염증이 발생하여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식사까지 어려워지자 다시 내원하여 검사를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치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염증이 심해지고 나아지지 않자 다른 치과를 방문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사고 분쟁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의정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 7854 판결).
2.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례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각종 증거 자료들을 수집했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첫 번째 조력
의뢰인은 해당 치과에서 시술한 뒤 신경에 염증이 생겨 식사까지 하기 어려울 정도의 후유증을 겪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두 번째 조력
의뢰인은 염증이 심해지자 다른 병원에서 새로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의뢰인은 경제적, 신체적 불편함이 발생하였는데요.
의정부변호사는 치과의 부실한 사후 관리를 강조하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승소”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치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정부변호사의 조력 덕분이라며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의 의뢰인은 🔗치과에서 의료사고를 당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의정부변호사는 의료 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의정부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는데요.
소송 결과, 의뢰인은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의료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