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의정부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 의정부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증거보전이란?
- 2. 의정부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의정부이혼변호사,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준비단계에 있음을 주장
- - 의정부이혼변호사, CCTV 녹화 화면에 대한 사전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
- 3. 의정부이혼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의정부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의정부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정부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위자료 청구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의정부 사무실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정부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약 5년 동안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전부 끝나버리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다시는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며 집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계속 지켜보던 의뢰인은 결국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대륜의 의정부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증거수집 및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정부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증거보전이란?
증거보전이란 공판 시점의 증거조사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공판 기일 이전이라도 검사나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2. 의정부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밀접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의정부이혼변호사,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준비단계에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는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이혼변호사, CCTV 녹화 화면에 대한 사전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
의뢰인이 증거 보전을 신청한 증거 자료는 CCTV 화면으로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장기간 보관이 어렵습니다.
만약 보관 기간을 넘기게 되면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삭제될 수도 있기에 증거로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의정부이혼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의정부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의정부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및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이혼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 확보를 위해 증거조사, 디지털 포렌식 그룹을 운영하여 사건을 최적의 결과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 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