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정부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혐의로 소송을 당하여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소송을 당한 후, 관련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의정부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의정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의 의정부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개요입니다.
의뢰인은 의정부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대학생이 된 의뢰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일을 진행하면서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인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었지만 의뢰인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하였다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의정부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모두 수집한 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를 전하며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등 스스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형사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의정부법률사무소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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