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의정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의정부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의정부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인재였음을 주장
- -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은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음을 주장
- 3. 의정부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 - 의정부변호사의 사건 체크
1.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정부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억울하게 🔗부당 해고를 당하여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정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의정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의정부에 있는 A기업에서 5년 넘게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근무태만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았다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했었기에 이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정부변호사에게 부당 해고 관련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정부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정부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① 지역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서 제출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서 접수 후 사실조사 · 심문 절차 이행
③ 재심신청에 대한 판정
④ 구제명령 판정 시 원상회복결정(복직 등)
2. 의정부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인재였음을 주장
의뢰인의 해고 사유는 근무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평소 인사평가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직원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은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근무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업무를 혼자서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한 만성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의뢰인은 현재 탈모까지 진행된 상태임을 주장했습니다.
3. 의정부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의정부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부당 해고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사무소를 찾아와 의정부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의정부변호사의 사건 체크
위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부당 해고를 당하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며 부당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사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당해고 관련 노동 사건에 대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