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포천변호사와 상담을 하고자 의정부 분사무소를 찾아주신 시행사 대표님과 부동산신탁회사 측은 공사대금소송의 피고 입장이 되어, 원고 청구 전액 기각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요약
본 업무사례는 대륜의 실제 수행사례이며, 대한민국 법제처 제공 민법, 민사소송법 등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포천변호사가 확인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경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윤 대표님(가명)은 타운하우스 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토지 관리는 신탁회사에 맡겼고, 전기·통신 공사는 전문업체 ‘M전기(가칭)’와 계약했습니다.
계약 직후 도급인 지위는 신탁회사로 옮겨졌습니다.
착공 이듬해, 인허가 과정에서 단지 배치 일부가 바뀌면서 공정이 넉 달가량 밀렸습니다. 골조를 맡던 시공사도 중도에 교체되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M전기는 공사를 끝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몇 달 뒤 윤 대표님에게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M전기가 시행사와 신탁회사를 상대로 약 2억 5천만 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 대표님은 후속 시공사 측으로부터 M전기 측의 부풀려진 단가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고, M전기와의 계약서상 금액은 약 10억 원이었지만 실제 공사는 7억 원대를 기준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 대표님은 오히려 돈을 돌려받아야 할 쪽이 자신이라고 판단하여 공사대금소송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의정부 분사무소의 포천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포천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승부처를 세 가지로 좁혔습니다.
첫째, 공사금액의 기준이 무엇인가?
계약서 금액과 실제 공사금액이 다르다면 기성고 정산의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M전기는 7억 원대 금액이 적힌 정산 문서를 두고 처음엔 이전 시공사와의 내부 합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압박 속에서 억지로 써 준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둘째, 기성고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공사가 도중에 멈추면 실제 진행된 비율만큼 대금을 정산하는데, 그 비율을 증명할 책임은 공사를 맡은 쪽에 있습니다.
셋째, 돌관공사와 추가공사는 실재했는가?
명시적 약정이 없는 돌관공사비는 실제로 공기가 단축되었고 비용 산정 근거가 합리적일 때에만 인정됩니다. 추가 공사대금도 설계 변경과 추가 비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포천변호사는 먼저 후속 시공사의 한 소장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원고 측이 공사금액을 부풀렸고 실제 내역서가 따로 있다고 말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고 측은 그런 대화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으나 포천변호사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여, ‘M전기 담당자가 올려 잡은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비는 그보다 낮다’는 취지로 인정한 대목이 담긴 부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포천변호사는 원고 측이 낸 서면을 날짜순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초기 서면에는 강요나 압박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강박 주장은 재판 흐름이 원고에게 불리해진 뒤에야 처음 나왔습니다.
원고 측이 직접 낸 회의록에서도 "실제 시공 계약이 아닌 증액 계약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별도의 실제 계약이 있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과다 지급액을 특정하려면 원고 측이 보관 중인 실제 계약서와 세부내역서가 필요했습니다. 포천변호사는 1심 재판 중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측은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포천변호사는 증언, 녹취, 회의록, M전기의 과거 주장을 엮어 문서의 존재와 소지 사실을 소명했고, 특히 원고 측이 수년간 재판을 하면서 문서가 없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등법원은 즉시항고를 기각했고 이후에도 제출된 문서는 없었습니다.
포천변호사는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면 문서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349조상의 법리를 들어, 오히려 원고 측이 실제 기성고보다 2억 원 넘게 더 받아 갔으나 회생절차에 들어가 이미 원고 측으로부터 금액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포천변호사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에 부담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포천변호사가 원고의 입증 부족을 집요하게 짚은 변론이 그대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업인이 위와 같은 대금 분쟁에서, 법률대리인 없이 공사 현장 확인, 증인 섭외, 녹취 분석, 법원 출석을 동시에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주요 거점에 분사무소를 둔 대형로펌입니다. 포천을 비롯한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 소재 기업이 분쟁에 휘말리더라도 가까운 분사무소의 기업전문변호사와 건설·민사 분쟁 전담 변호사가 협업해 곧바로 대응합니다.
이로써 수도권은 물론 전국 권역 시행사, 중소 건설사, 전문건설업체도 서울과 같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풀려진 계약서, 근거 없는 추가공사비 청구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대륜의 포천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분사무소는 의정부뿐 아니라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철원 등 인근 지역 의뢰인분들의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의정부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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