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사기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2. 의정부사기변호사의 대응 방향
- - 가. 직접 투자 권유나 수익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
- - 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 - 다. 의뢰인도 사업가의 사기 피해자라는 점
- 3. 의정부사기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 4. 의정부사기변호사가 말하는 처벌 수위 및 조사 대응법
- -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1. 의정부사기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정부사기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은 오래 전 알게 된 사업가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초기에는 원금과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됐기에 해당 투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믿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모임에서 알게 된 김 씨에게 자신의 투자 사실과 사업가를 알렸습니다.
김 씨는 다른 모임 사람들에게도 이를 알렸고, 그 과정에서 이 씨 등 여러 사람이 투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부 투자금은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사업가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사업가의 투자 방식은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의 사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르렀고, 전체 피해 규모는 약 10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투자자들은 의뢰인이 다단계 방식 사기의 일원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본 로펌을 찾으셨습니다.

2. 의정부사기변호사의 대응 방향
의정부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가와 공모했는지, 이 씨 등 고소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며 투자를 권유했는지, 투자금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가. 직접 투자 권유나 수익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재산을 처분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의정부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씨 등 고소인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거나 원금 보장·수익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한 행위는 모임에서 알게 된 김 씨에게 자신의 투자 경험을 설명한 것에 그쳤고, 이 씨 등에게 투자를 알린 사람은 김 씨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일부 자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치도록 허락했을 뿐, 투자 조건을 설명하거나 사업가의 사업을 보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의정부사기변호사는 계좌거래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이 씨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가에게 전액 전달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는 일시적인 전달 경로로 사용됐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사업가가 지급한 원금과 수익금 역시 투자자별로 정산해 전달했으며, 의뢰인이 소개비나 수수료 등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에 의정부사기변호사는 단지 계좌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투자금 편취 의사나 범행 가담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의뢰인도 사업가의 사기 피해자라는 점
의뢰인은 사업가의 실제 사업 내용이나 투자 방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받았기에 사업가를 신뢰했고, 수익금 지급이 중단된 뒤에는 본인의 투자 피해를 이유로 사업가를 고소했습니다.
의정부사기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상당한 금액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가의 사기 방식을 알면서 이 씨 등 고소인을 속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정부사기변호사는 계좌거래 내역, 투자금 송금 자료, 원금·수익금 정산 자료, 투자 경위가 담긴 대화 내용 및 사업가에 대한 고소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인식 범위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3. 의정부사기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정부사기변호사가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과 투자 경위,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이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 의뢰인이 이 씨 등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거나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은 의뢰인이 사업가에게 투자한 여러 투자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이 씨 등 고소인에게 투자를 직접 권유했거나, 원금·수익을 보장하며 투자하도록 했다고 볼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업가와 공모해 투자자를 모집했거나, 투자자 소개 대가로 소개비·수당을 받았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씨 등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사업가에게 전달된 사실이 계좌거래 내역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계좌가 투자금 전달 과정에서 사용됐을 뿐,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이 사건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의뢰인 역시 사업가의 사기 피해자인 점
의뢰인은 사업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이었고, 사업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당한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라는 사실도 수사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이 이 씨 등 고소인의 투자금을 사업가에게 전달했을 뿐, 이를 편취하거나 다단계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의정부사기변호사가 말하는 처벌 수위 및 조사 대응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는 의정부사기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일반 사기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투자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공범 여부와 이득액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경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인을 소개했거나 계좌를 통해 자금을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 자금 사용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 관계가 시작된 시점부터 문제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가 투자금 전달에 사용됐다면, 입금 내역뿐 아니라 사업가에게 다시 송금한 내역과 원금·수익금 정산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역할과 사기 방식에 대한 인식 범위를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할 내용 | 준비 자료 |
|---|---|
| 투자 권유 경위 | 문자·메신저, 통화 내용 |
| 투자금 전달 과정 | 계좌 입출금 내역, 사업가 송금 자료 |
| 개인적 이익 여부 | 소개비·수수료 수령 내역, 정산 자료 |
| 사기 방식 인식 여부 | 사업가와의 대화, 투자 경위 자료 |
| 본인의 피해 사실 | 미회수 투자금 자료, 사업가 고소자료 |
🔗의정부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과 고소장, 경찰 출석요구서, 계좌거래 내역 및 투자 관련 대화 자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