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2. 의정부건설전문변호사, 공사 구조를 재구성한 조력 내용
- - 건설전문변호사, 계약 구조 및 업체별 역할 검토
- - 건설전문변호사, 현장 운영 자료 검토해 공사 진행 경위 정리
- - 건설전문변호사, 조사 대응 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 3. 의정부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끝에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 - 하도급과 재하도급의 차이
- -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가능성
- - 건설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의정부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정부건설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의정부 인근에서 실내건축 및 설비 공사를 해온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기 배선 보완 작업과 일부 마감 공정을 외부 협력업체와 함께 수행했습니다.
공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었으며 현장에서는 원도급자 담당자와 감리 측도 협력업체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협력업체 투입과 관련한 서면 승낙 자료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고 관계 기관은 해당 작업이 적법한 승낙 절차 없이 이뤄진 재하도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작업에 대해 도움을 받은 것일 뿐 공사 전체를 맡긴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계약 내용과 실제 작업 형태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가능성을 우려해 의정부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의정부건설전문변호사, 공사 구조를 재구성한 조력 내용
의정부건설전문변호사는 공사계약 내용과 업무 진행 과정을 관련 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승인 여부와 책임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대응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계약 구조 및 업체별 역할 검토
의정부건설전문변호사는 도급계약서와 공정표, 작업일보, 회의록 등을 검토해 각 업체가 담당한 업무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 회사가 공사 전반의 일정 관리와 품질 관리, 공사대금 정산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던 경위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가 참여한 작업 내용과 기간을 검토하며 해당 업체가 일부 공정이나 보완 작업에 참여한 것인지, 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인지 구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는 일부 작업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고 의뢰인 회사가 전체 공사를 관리·수행해 온 구조였다는 점을 의견서와 관련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현장 운영 자료 검토해 공사 진행 경위 정리
의정부변호사는 원도급자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회의 참석 자료, 작업자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해 공사 진행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가 현장에 투입된 시기와 작업 내용, 원도급자 측의 확인 내역 등을 검토하며 협력업체 참여 사실이 현장에서 공유되고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도급자 측이 공정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확인한 정황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자료를 함께 확인하며 자금 흐름과 계약 관계를 정리했고 공사 구조를 숨기거나 허위로 꾸민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조사 대응 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의정부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쟁점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투입 경위와 승인 과정, 수행 업무 범위, 공사대금 정산 방식 등을 항목별로 나누어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현장 자료, 자금 집행 내역 등을 바탕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서면 승낙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 재하도급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실제 공사 관리와 품질 관리, 공정 운영이 의뢰인 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경위를 포함해 제출했습니다.
3. 의정부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끝에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의정부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업 운영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과 재하도급의 차이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 품질과 안전관리, 책임 소재 등을 고려해 하도급과 재하도급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도급은 원도급자의 승낙 범위와 시공 자격 여부,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구조의 일치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반면 재하도급은 원도급자의 승인 없이 공사를 다시 넘기거나 실제 시공자를 숨긴 채 명의만 이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 분쟁에서는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시공 주체, 지휘·감독 관계, 대금 지급 구조, 원도급자의 승인 여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의미 | 주요 검토 사항 |
|---|---|---|
| 하도급 | 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구조 | 하도급 가능 범위, 승인 여부 |
| 재하도급 |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제3자에게 맡기는 구조 | 허용 여부, 책임 관계 |
| 명의대여 | 실제 시공자와 계약상 시공자가 다른 구조 | 등록기준 위반, 위장 시공 여부 |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가능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며 재하도급 제한 위반은 사업 운영과 입찰 참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문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처벌과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유형 | 관련 법령 | 처벌·처분 수위 |
|---|---|---|
| 무등록 건설업 영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불법 재하도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9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등록기준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가능 |
|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가능 |
| 영업정지 사유 발생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최대 1년 이내 영업정지 가능 |
| 반복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반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 건설업 등록말소 가능 |
건설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의정부건설전문변호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에서 계약 구조와 공사 진행 경위, 하도급 관계 등을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및 수사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정부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전문가와 상황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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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해결 방안 및 대응 전략 - 건설 분쟁과 일상생활 하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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